모든 사람은 괴롭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벌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고, 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4급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26조)
▶복무기관의 장은 4급 판정(보충역)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복무 중 괴롭힘 금지](31조의4, 31조의5, 31조의6)
▶복무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괴롭힘을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이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조치를 취해야 함
▶신고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추가 및 긴급 재지정권 부여](32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4급 사유 관련 업무를 부여하거나, 복무 중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가
▶전술한 경우 그 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 직접 재지정을 신청
- 연명단체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의 벗,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직장갑질119, 진보 3.0,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연명마감 : 2023년 6월 20일(화) 자정
- 기자회견 : 2023년 6월 22일(목) 정오
- 입법대안 : https://drive.google.com/file/d/1VMjySGWXXDGyr7WM8qnS-lJhvTyEgTkt/view
*연명은 사회복무요원과, 입법안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입법제안 동의 연서명하기>>
https://forms.gle/8Z2WhEyf9SRQJpYW9
https://forms.gle/8Z2WhEyf9SRQJpYW9
4급 사유 임무거부권 복무기관 재지정 이건 빼세요.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2856989 위와 같은 이유로 더 헬적화될 가능성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려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이번 4급사유 임무거부권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4급사유임에도 업무를 거부하지 못해 수행하던 분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하신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업무지시'에 포함되어 여전히 거부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노조 글 많이 써주시면 안되나요? 개념글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관심갖는 사람들도 확 늘어나고 더 유명해지더라고요 이런 글 하루에 5개씩 써도 좋을거같아요
4급사유 관련 부여된 임무면 이미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임무라 현행규정상 부당업무지시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4급 관련사유라는 규정이 애매해 결국 시행령으로 규정될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 조항을 대체하게 되고 업무조정은 더 어려우게 될거라고 봅니다
사회복무노조 오늘은 왜 글 안쓰냐
글좀 써라 노조야
ㅋㅋ
ㄱ
ㄱㅈㅇ~
공익 ㅎㅇ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