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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연병가 둘 다 기속재량행위("부득이한 사유"아니면 무조건 허가 때려야 함)인데

병가는 어떤 경우에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부득이한 사유"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상 기속행위고

연가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만드는게 ㅈㄴ 어렵기 때문에(예를 들면, 내가 경비공익인데 근무지가 경비 관련 업무문제로 연가를 통제하면 나를 대체할 방호직 공무원이 2명이나 있는데 그게 사유로 합당하냐고 반박가능) 사실 상 기속행위고

결국은 규정 내에서 정해진 연병가는 둘 다 기속행위라 거부 불가능이다 이 말인거네 ㅇㅇ

근데 근무지가 편의를 많이 봐주는 곳(실근이 적다든지 지각/근무지이탈/조퇴를 봐준다던지)이라면 걍 알아서 사리는거고 근무지가 FM대로 구는데 연병가 통제하면 바로 권익위 인권위 신고 날리는거고 이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