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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당시 4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보충역을 통해 국방의 의무(독방병역) 을 수행하게 된다.


보충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복지시설, 교육청, 시청, 구청, 지하철 등 각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실 공무원의 업무 중 상당수는 공익이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군대라는 곳 특성상 굉장히 폐쇄적이고, 단체적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돌발상황이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급은 이런 군대라는 특수상황에 적응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나, 사회에서의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신체등위이다.
상기했듯 공익은 공무원이나 사무직들이 하는 업무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 나쁘면 택배 상하차 등의 막노동 업무, 콜센터의 정신적 중노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말은 즉슨 만약 공익이 국가공인 장애자이며 사회생활 부적격자라는 주장대로라면, 대다수의 공무원, 택배원, 콜센터 직원, 사무직들은 사회 부적격자이며 장애자라는 말이 된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며, 공익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모순적 행위라고 해석

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줌마, 586, 한녀들이 자행하는 공익 비하는 사실무근하고 대단히 몰상식한 행위이며, 빡대가리임을 반증하는 자승자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