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노인네들 밥먹여 주는데 몇몇 노인들한테는 밥에 약 섞어서 밥 먹이라고 하더라고
약은 공익이 직접 섞진 않지만 보호사가 뿌려놓고 섞은채로 우리한테 밥 먹이라고 시킴
근데 생각해보니깐 약 먹이는건 간호사 또는 조무사 아니면 보호사(이건 규정 제대로 ㅁㄹ)가 해야된다고 하는게 기억나는거임
일단 약 섞은거 사진은 찍어놨음
이러면 공익이 밥 떠먹이면 안되는거임?
점심시간에 노인네들 밥먹여 주는데 몇몇 노인들한테는 밥에 약 섞어서 밥 먹이라고 하더라고
약은 공익이 직접 섞진 않지만 보호사가 뿌려놓고 섞은채로 우리한테 밥 먹이라고 시킴
근데 생각해보니깐 약 먹이는건 간호사 또는 조무사 아니면 보호사(이건 규정 제대로 ㅁㄹ)가 해야된다고 하는게 기억나는거임
일단 약 섞은거 사진은 찍어놨음
이러면 공익이 밥 떠먹이면 안되는거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 있는듯. clean.go.kr에서 공익신고 가능
요약하면 의료인이 아닌사람이 노인한테 약을 먹이려는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고, 어떤 수단이든 간에 먹이는거 자체를 의료인이 해야된다는거지?
내가 봤을땐 그러함.
요양사 한명 갑니다..
내가봤을땐 신고하게되면 한두명 가는걸로 안끝날거같음
개나이스ㅋㅋ
ㅈ댓네ㅋㅋㅋ
빨리 폭파시키고 좋은데로 가자 나도 노인네들 밥먹이는 시간이 제일 정신피해 컸음
근데 의료법만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 갈진 모르겠네... 분명 확실하게 조질게 필요한데
게시판 직원목록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사람 얼굴이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으로 신고가능 개인신상 업무같은것도 하면안댐
만약 반대의 경우는 어케해야됨? 게시판에는 없는데 가족경영이라 국장 부모 중 한명이 관리인마냥 일하고있던데 돈은 받아가는지 잘 모르겠음
공단에서 받는게 없으면 문제삼지는 못할듯..
정황만 있으면 잘 몰라도 공단에서 들쑤시니까 이왕 폭파시킬거면 다 불러 ㅋㅋ
뜬구름 잡는듯한 상황도 그냥 의심스러워 보이니깐 다 보내버려도 괜찮음?
보건증 없는 공익한테 배식 시키는것도 안됨 증거 몇개 잡아놓고 의심스러우니까 들쑤셔봐라 하면 되지
보건증없는 공익한테 배식시키는게 왜안되는데 식재료 손질 및 주방일이 안되는거지 밥맥이는건 될텐데?
밥먹이는건 되는데 그 전에 밥 담고 반찬담고 이러는건 안되는거로 알고있음
공갤 말 너무 믿진 마셈. - dc App
ㅅㅂ 쥐약이라도 타먹일줄 어찌알고 공익한테 그런걸시키지? 진짜 조ㅈㅂ같은새끼가 약물로 노인 학살이라도 해야 정신차리려나 ㅂㅅ같은놈들 - dc App
ㄹㅇ 사고한번 일어나봐야 정신차리나봄
요양원 다 그러지않나 ㅋㅋ
이거 어떻게 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