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노인네들 밥먹여 주는데 몇몇 노인들한테는 밥에 약 섞어서 밥 먹이라고 하더라고


약은 공익이 직접 섞진 않지만 보호사가 뿌려놓고 섞은채로 우리한테 밥 먹이라고 시킴

근데 생각해보니깐 약 먹이는건 간호사 또는 조무사 아니면 보호사(이건 규정 제대로 ㅁㄹ)가 해야된다고 하는게 기억나는거임

일단 약 섞은거 사진은 찍어놨음

이러면 공익이 밥 떠먹이면 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