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씨발 공무원이 너한테 무거운거 옮기는걸 지시했다 가정하자

그럼 어떻게 유도리 있게 업무 거부 가능할까?

걍 허리 아파서 못한다고 하면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근처 정형외가 가서 진료보고

의사한태가서 소견서 적어달라고 해라

그리고 소견서 내용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은 당분간 하지말라"고 내용 기제 해달라고 해라

그럼 거의 해준다

의사는 너가 꽤병인지 허리디스크인지 모른다

아니 씨발 이국종이 와도 서울대학교병원 전문의가 와도 모른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 없다고?

어쩌라고 허리가 씨발 아픈데 다른 질환일수도 있고

허리디스크는 MRI는 찍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

그리고 MRI찍어도 이상없으면 다른질환일수도 있다

그리고 소견서 발급 하고

담당 공무원한테 소견서 보여주고 일못한다고 해

그래도 시키면 소견서 첨부하고 신문고 날리고 인권위에 신고해

컴퓨터 업무도 마찬가지다

씨발 손가락이 아파서 키보드 타이핑 못한다고 해라

정형외가가서 손가락이 아파서 키보드 타이핑을 못하겠어요 ㅜㅜ 하고

간단한 진료보고 소견서 떼달라고해

제발 귀중한 시간을 남에게 주지마라

월급도 적은데 걍 휴대폰으로 전자책을 보는게 유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