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부턴 통으로 째지 말고 차라리 무단지각을 해라. 그게 처벌수위가 더 낮다.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담당자랑 손잡고 파출소가서 20대여경한테 쓰담쓰담 훈화듣고오겟네
ㅗㅜㅑ - dc App
무단결근은 왜한건데ㅋㅋ - dc App
어딘데
다음부턴 통으로 째지 말고 차라리 무단지각을 해라. 그게 처벌수위가 더 낮다.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8일이상 무단이탈 사유로 2022년 한해에만 236명이 고발되었다고 함 (병무청피셜)
후임들 보은, 직무교육 예시로 들어가겠노
지각은 그렇다 쳐도 연락안하고 결근은 진짜 이해안가네 다친거아니면
너 제주도에서 근무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