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한 위 규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데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주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사례가 대부분이나,

직무를 집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협박’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이 난 사례를 소개하오니,

복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고인은 휴대전화로 춘천시 소재 모 복지센터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를 받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동사무소를 다 부수든, 불을 지르든, 죽여 버릴 테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안 도망가서 죽으면 너네 책임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고단1457 판결)



사례 2


고인은 인천 ■구청 소통 화합실에서 기초생활보장과 A(공무원)로부터 기초생계비 수급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A에게 기초생계비를 빨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듣자, A에게 “8월분 기초생계비를 빨리 지급해라, 씨팔 좆도, 저년이 재수 없어서 화가 난다, 내가 출소를 했는데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A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7014 판결)



사례 3


고인은 울산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에 대한 아동학대 112신고가 있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 남구청 여성가족과 직원들에 의해 분리 및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9cm)를 휴대한 채 여성가족과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남구청 소속 공무원 B 등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위로 치켜 들고 “야 이 씹할년들아, 너희들이 우리 애 데리고 갔제, 우리 애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