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한 위 규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데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주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사례가 대부분이나,
직무를 집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협박’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이 난 사례를 소개하오니,
복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춘천시 소재 모 복지센터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를 받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동사무소를 다 부수든, 불을 지르든, 죽여 버릴 테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안 도망가서 죽으면 너네 책임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고단1457 판결)
사례 2
피고인은 인천 ■구청 소통 화합실에서 기초생활보장과 A(공무원)로부터 기초생계비 수급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A에게 기초생계비를 빨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듣자, A에게 “8월분 기초생계비를 빨리 지급해라, 씨팔 좆도, 저년이 재수 없어서 화가 난다, 내가 출소를 했는데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A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7014 판결)
사례 3
피고인은 울산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에 대한 아동학대 112신고가 있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 남구청 여성가족과 직원들에 의해 분리 및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9cm)를 휴대한 채 여성가족과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남구청 소속 공무원 B 등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위로 치켜 들고 “야 이 씹할년들아, 너희들이 우리 애 데리고 갔제, 우리 애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27 판결)
사회복지시설 사례는 찾지 못했으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될 듯합니다.
애초에 얘가 올린게 공무수행중인 사회복무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수있다는거잖냐... 복지는 다른 얘기 아니노?
그리고 복지 공익들의 주적은 민원인 같은 제3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 시설 직원들인 경우잖아 ㅋㅋ
공익 직무수행자체가 공무수행이라(병역법 명시) 예전에 한번 복지 직원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고소한 사례 있었을걸.
병역법 제31조 제1항 후문에서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노인, 장애인 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어 검사가 기소를 잘 안 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제 추정입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못건드린다
ㄱㅅㄱㅅ
전 시설장이 우리 고소랑 형사조사한다고 협박하던거도 가능? - dc App
고소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비 종교강요한거는 어케안댐? - dc App
그 시설장이 공무원이라면 징계사유가 될 테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면 징계 책임을 묻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해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원 온라인 기사에 보도된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 국제청원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아픈 남성들을 억지로 강제징용하는 한국정부의 민낯을 세계적으로 알려야합니다. 제글 참고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259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