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질문 올라오던데,


사회복무요원의 법정 휴무일은 토요일공휴일뿐이며(병역법 시행령58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기 때문),

복무기관 자체 휴무일(개교기념일, 창사기념일 등)에는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누리는 유급휴일일 뿐 공휴일이 아니므로,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무기관 측에서 자체 휴무일에 기관이 문을 안 여니까 연가를 쓰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복무기관 자체 휴무일에 연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병무청이 발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2022.6.) p.35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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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뉴얼 p.46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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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복무기관의 장은 자체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휴무하게 할 수 없고,

사회복무요원은 ‘자체 휴무일에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휴가를 써서 쉬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연가 사용을 강요한다면 그냥 정상 출근하겠다고 통보하시고,

복무기관 측에서 기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을 극구 말린다면 특별휴가를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