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정리글 올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급여는 크게 3가지입니다.

보수(=기본급), 교통비, 식비


1. 지급방법 및 지급주체

 ㅇ 복무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합니다.

  *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통상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ㅇ 군사교육소집(=훈련소)기간의 보수도 복무기관에서 지급합니다. (국방부, 병무청 아님!!)


2. 지급액


■ 보수


 ㅇ ‘23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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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3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 이하 출처 같음)

  ※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는 “소집월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서”로 해석

   (예시) 1월 31일에 소집된 경우 1~2월분 보수는 이등병 기준, 3월분 보수부터 일등병 기준으로 지급


 ㅇ 복무이탈일수와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30일 초과 병가일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무상 병가 기간은 보수 전액 지급


 ㅇ 소집월 및 소집해제월의 보수 : 해당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군사교육소집일 및 소집해제일도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휴일 포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6월 15일에 소집된 경우, 6월 보수 = 600,000원(이등병) × 16/30 = 320,000원


■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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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도보 등으로 출ㆍ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ㅇ 휴가 및 결근 등 비근무일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1) 연가 쓴 날 : 교통비 ×

   (예 2) 반가 쓴 날 : 교통비 O


■ 중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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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휴가 및 결근 등 비근무일에는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ㅇ 하루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원칙적으로 오후 12~ 1)을 포함하여 근무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예 1) 오전반가를 써서 오후 2시에 출근한 경우 : 중식비 ×
   (예 2) 오후반가를 써서 오후 2시에 퇴근한 경우 : 중식비 O

   (예 3) 오전 11시에 병가조퇴를 쓴 경우 : 중식비 ×


★ 교육기간(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등)에는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 이 글 참조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2879304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2022. 6.) 99~10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