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정리글 올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급여는 크게 3가지입니다.
보수(=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1. 지급방법 및 지급주체
ㅇ 복무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합니다.
*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통상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ㅇ 군사교육소집(=훈련소)기간의 보수도 복무기관에서 지급합니다. (국방부, 병무청 아님!!)
2. 지급액
■ 보수
ㅇ ‘23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출처 : 2023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 이하 출처 같음)
※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는 “소집월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서”로 해석
(예시) 1월 31일에 소집된 경우 1~2월분 보수는 이등병 기준, 3월분 보수부터 일등병 기준으로 지급
ㅇ 복무이탈일수와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30일 초과 병가일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무상 병가 기간은 보수 전액 지급
ㅇ 소집월 및 소집해제월의 보수 : 해당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군사교육소집일 및 소집해제일도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휴일 포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6월 15일에 소집된 경우, 6월 보수 = 600,000원(이등병) × 16/30 = 320,000원
■ 교통비
ㅇ 도보 등으로 출ㆍ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ㅇ 휴가 및 결근 등 비근무일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식비
ㅇ 휴가 및 결근 등 비근무일에는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ㅇ 하루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원칙적으로 오후 12시 ~ 1시)을 포함하여 근무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예 3) 오전 11시에 병가조퇴를 쓴 경우 : 중식비 ×
★ 교육기간(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등)에는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 이 글 참조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2879304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2022. 6.) 99~102쪽 참조....
갓익대표자님 행정보조 혼자하는게 맞나요?? - dc App
우편물 개척 드가겠습니다 경북안동시청 - dc App
네 ㅎㅎ 해보시고 후기 올려주시죠.
ㄴ 형님이랑 같이 근무하고싶어요 - dc App
형님 입장에선 힘들겠지만?......... - dc App
갓신입한테 유용한꿀팁추
잘보고갑니다
추천드립니다!!
오후 반가나 오후 4시 퇴근이 개꿀
님 똑똑해 보여서 질문하는건데요 산기요 복무하다가 공익 가면 했던거 복무일 인정받고 일병 월급 인가요? 아니면 이병 월급인가요? 아니면 이건 기관 재량인지 궁금해요 - dc App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아래 링크 참조)으로 하는데요.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1&onhunqueSeq=5641
위에서 산출된 기간을 기초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인정 복무기간'이 계산되는데, 그 인정 복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계산방법이 복잡하니까 그냥 국민신문고 통해 병무청에 '언제부터 일등병 기준으로 받고 언제부터 상등병 기준으로 받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문의해보세요.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편입 취소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도 적어서요.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8월 10일 공문을 보내,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중교통비 인상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 이미 8월 전부터 서울 지역 복무기관에 교통비 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회신했습니다.
공가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공가를 써도 보수는 정상 지급됩니다. 중식비와 교통비가 문제되는데, 그 지급기준은 위에 나와 있듯이
공가를 하루 통으로 쓴 경우에는 당연히 중식비와 교통비 모두 지급 x 하루 중 일부만 공가를 쓴 경우(즉 하루 중일부는 근무한 경우)에는 교통비는 정상 지급되고, 중식비는 '점심시간(12~13시)에 근무지에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생님 연차거부에 대해 연차거부는 보통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기관에서 거부할수있다 라고 알려져있는데 현행법상 불가피한 사유라는 부분이 불분명하고 증명하기 어렵기때문에 병가와 마찬가지로 연차또한 기관장이 사실상 거부할수없다 라고 주장하는 흥미로운 주장을 봤는데 이게 합당한 의견일지 궁금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연가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 제2항에 '연가는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은 병무청훈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병역법 시행령에는 복무기관장이 연가를 어떤 때에 거부할 수 있는지 아무런 정함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전제하면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되는데, 첫째로 사회복무요원은 보조적 업무밖에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연가를 쓰는 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가 거부가 99%의 경우에는 부당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설령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연가가 거부되더라도, 복무기관장이 그냥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네가 신청한 그 날 대신 이날에 연가를 가라'라고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가 2022년 1월 훈련소 갔다가 아파서 15개월 분할복무하면 병장월급 받고 시작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