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8.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에 관한 국방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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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던데,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위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12월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