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eb2dd2fe6ed36a379ec9be74683776de1e70122646b6ad7258f311f7dd41701fecb0a267e56ca68af6c151bfa

내가 공익받은 질병이 질병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1.뇌파검사에서 특정 뇌파 발견되는 기간이
몇 분 이상일때(길 때)

2.뇌파검사에서 특정 뇌파 시작되는 시간이
몇 분 이전(빠를때)

여기서 하나 이상 만족하면 질병으로 인정되고
건강보험처리됨



참고로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표보면


4급기준-뇌파검사 후 질병인정돼서 6개월 이상 치료

5급기준-발작한 경험이 있고
치료제먹고 뇌파검사했는데도
질병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넘었을때

라고 적혀있음 분명히

참고로 5급 심사용 검사는
영상으로 검사과정 풀로 촬영하고
중간에 치료제 먹을때 입에 치료제넣은거까지
줌땡겨서 찍는다


근데 치료받으면서도 나는 좀 심한 편이었어서
'5급도 될수도 있지 않을까? 밑져야본전이지'
하고 한번 검사해봤거든

근데 5급 심사용 검사 끝나고 의사가 신검표 보고
"병무청 5급 기준이 이거에요?
5급 나오겠는데 진단서 써드릴까요?"
해서 진단서랑 검사결과들고 재검갔음





근데 지방병무청에서 판정의가 기록들 한참 보더니

"발작경험이 어느정도 있나요?"해서

"전형적인 경우는 다리위주로 발작이 많이 온다는데
저는 상체쪽에 좀 많이 왔습니다"

해서 또 한참 고민하더니

"발작 사례가 전형적 사례가 아니라
제가 5급 바로 드리긴 힘들거 같은데
4급 나오면 확실히 억울하실 거 같네요.
중신검가시죠."

해서 중신검 감

중신검 의사도 한참 보더니

"음... 판정 내리기전에 좀 의문드는게 기록상으로는 뇌파증상에 쓰는 약만 처방 기록이 있고 발작에 쓰는 약은 처방기록이 없네요. 병원측에 문의해보고 우편으로 5급 나올지 결과보내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

(발작에 쓰는 약은 다른 병원에서 다른 질병용으로 처방중인데 중복처방할 필요없으니 진단서 써준 병원에선 안받았음)

그래서 난
'아 발작치료제는 중복처방이라 뺀건데
지금 가져온 기록에 없어서 그런거니까
병원에 문의하면 당연히 사정설명해서 인정될거고
5급 나오겠네'
하고 나가려는데

중신검 의사가
"앗 이거 뇌파 컷에 걸리는데요?"
하는거임

그래서 내가 신검 기준표 보고
5급 기준보고 진단서 받은거고 뇌파검사한 의사도
기준에 충족될거같다고 했는데 뭔소리냐니까


좀 오래 돼서 자세히는 기억 안나는데
따로 구석에 적힌 세부규정이었나
내가 간과한 세부규정이었나
아무튼 세부규정 갖고와서 보여주면서
빼박 4급이라고 설명하는 거임

국제적, 의학적으로 쓰는 기준은
처음 위에 써놓은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병무청에서는 1번 기준만 쓴다는 거임



근데 내 검사결과가 2번 기준은 바로 만족하는데
내가 1번 기준에 특정 뇌파가 1분 30초였나
뭐 그 정도 모자라게 나와있다는 거임

그래서 이건 수치로 나와서 빼박 4급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지방병무청에서 잘 체크했으면
중신검까지 안오셔도 됐을텐데...."
해서 두배로 좆같았음

퇴근하고 오니 또 떠올라서
병무청이랑 판정의 시발 새끼들 개좆같네 진짜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녀다 씨발 진짜

리고 공익근무하면서 지방병무청 의사가 없어서
아리까리하다던 전형적 발작(하체발작) 몇번 겪었다.


1. 지방병무청에서 구라로라도 발작어필해서 5급받기
2. 지방병무청에서 잘봐서 중신검이라도 안가기
3. 중신검에서 발작 약 태클 소명하고 바로 5급받기

셋 중 하나만 됐어도
이렇게 좆같진 않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