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번에 주지 않는다

진짜 어지간히 심각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보통 7급재검 두번 주고 세번째 검사에 공익이나 현역판정 내려준다. 애초에 재검은 2년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그 안에 판정은 무조건 내리게 되있음. 바로 판정 안나온다고 절망할 필요 없다.


2. 서류는 본인이 챙겨가야 한다

일단 정신과의사 소견서랑 투약 기록은 필수.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생기부도 가져가면됨. 위클래스나 상담센터 등의 기록은 자세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았다는 날짜 기록 정도는 있으면 가져가면 좋음. 서류가 당일에 바로 나오지 않으니 재검 한달 전쯤에 의사에게 재검 일자와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걸 미리 말해두는게 좋다.


3. 너무 겁먹지 말자

나는 병원 다니다가 약 끊었었는데 사정 말하면 보통 7급재검 내려줌. 그때부터 병원 1년정도 다니고 나서 소견서랑 투약기록 가져가니깐 4급 판정 나옴. 문제가 있는데도 3급이 나오는 경우는 본인이 서류를 안가져간 경우가 많음. 당일에 깜빡하고 서류를 안 챙긴 경우에는 빈손으로 가지말고 관할병무청에 전화해서 좀 늦게 간다고 말하면 이해해줌. 서류가 예정 날짜에 안나와도 판정일자 변경이 가능하니 빈손으로 가지 말고 판정검사 연기를 신청하자.


4. 학력

대학생의 경우는 재학 동안 장기대기 카운트가 흐르지 않는다. 5년재검도 없으니 장기대기 노려도 된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28살 이후는 3순위 전환이라는 말도 있는데 석박사만 1순위고 학사졸업 이하는 5순위다.


5. 장기대기면제 관련

여기는 '현역' 공익이 많은 곳이므로 장기대기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글이 많이 올라옴. 5순위는 애초에 직권소집대상이 아니라 4순위 적체가 전부 풀려도 소집 안하니 고졸정공이 막판에 끌려갔다는 등의 글은 무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