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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이후 납입 당시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다'는 건 니가 매달 자동이체 40만원씩 납입하는 그때그때의 법령에 따른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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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24.1.1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1) 1프로 이자지원금이 폐지되는 대신
2) 매칭지원금 계산식이 '(군적금 원금+1프로 이자지원금 + 원래 은행에서 주는 이자 대략 5프로)*71%'에서
'군적금 원금의 100%'로 바뀐 것 뿐이잖아
그러면 오히려 증가하는 건데?

1)로 계산하면 (840+8.4+42)*71%=약 632만원
2)로 계산하면 840만원

예를 들어 23년 1월에 복무 시작한 사람이라면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프로 이자지원금 + 기존 계산식에 따른 매칭지원금을 받는거고
24년 1월부터 전역때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지원금이 없는 대신 새로운 계산식에 따른 매칭지원금을 받는다는 거지
매칭지원금 자체가 줄어든다는 소리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