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위 링크 들어가서 첨부파일 "(법령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참고하면 된다. 






(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고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1월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안 한다. 




(문) 재검은 개정안으로 하나요?


(답) 5년 재검은 개정안으로 하고, BMI 공익 불시재검은 원안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칙을 참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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