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월 200까지 받는다면 너무 공익 가고 싶고 폐지 안했으면 하는데,,, 나 유학자금도 모아야하고 미국 생활하다가 한국에서 공익하면서 2년정도 쉬고.. 제대만 하면 5천은 모이겠더구먼
댓글 7
폐지된다고 면제 줄일 없고 행정병이나 상근으로 끌고갈게 뻔해서 반대함
공갤러1(58.29)2024-02-09 02:40:00
답글
애초에 공익 제도 목적자체가 현역 가능한데 남아도는 애들 보낸거라 폐지하면 현역 돌릴거임 뭐 옛날에 써진 목적이라 지금은 실질적으로 건강으로 복무 합불 가른다고 다르다 하는 놈 있는데 몇개월 전에 헌재에서도 보충역은 예비전력이다라고 못 박아놓음ㅋㅋㅋ 보충역 폐지하면 무조건 현역이지
공갤러1(58.29)2024-02-09 0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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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못간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끌고 가는 건 헌법 위반이에요
글쓴(39.122)2024-02-09 0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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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 ㅇㅈㄹ ㅋㅋㅋㅋ
익명(121.169)2024-02-09 0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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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익명(121.169)2024-02-09 0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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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이 나라 법이다
익명(121.169)2024-02-09 0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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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다루는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거기서 보충역은 예비전력이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라 폐지하면 무조건 현역임
폐지된다고 면제 줄일 없고 행정병이나 상근으로 끌고갈게 뻔해서 반대함
애초에 공익 제도 목적자체가 현역 가능한데 남아도는 애들 보낸거라 폐지하면 현역 돌릴거임 뭐 옛날에 써진 목적이라 지금은 실질적으로 건강으로 복무 합불 가른다고 다르다 하는 놈 있는데 몇개월 전에 헌재에서도 보충역은 예비전력이다라고 못 박아놓음ㅋㅋㅋ 보충역 폐지하면 무조건 현역이지
군대를 못간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끌고 가는 건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 ㅇㅈㄹ ㅋㅋㅋㅋ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목에 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이 나라 법이다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다루는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거기서 보충역은 예비전력이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라 폐지하면 무조건 현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