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혐오업무란건 없다.정확히는 있었는데 사라졌다. 이제는 시키면 당연히 해야한다.2. 병가는 당연히 거부 가능하다.아침에 너무 아파도 허가가 안나오면 출근해야한다.법령에 "근무가 불가능할 시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3. 법령이란게 완벽할순 없다.부당하다고 생각되는것도 사실은 無법이기 때문에 따라야하는것이다.
없어지긴 개소리를 하노 ㅋㅋㅋㅋ 군대 부조리 없어졌다급 개소리 저 새기도 믿을게 안됨
계약직이 쳐깝치네 쓴맛을 보여줘야겠지?
신문고 - dc App
기대했노?ㅋㅋㅋ 지도관은 절!대 공익편은 안 들어준다 이기야ㅋㅋㅋㅋ - dc App
1은 팩트고 2는 기관장이 거부하는건 가능한데 밑에 따까리가 컷하는건 안됨 3은 개소리고 법령이 미비해서 다툴 여지 있다 싶으면 걍 법대로 하자고 배째도 됨 어차피 지가 고소해서 법정다툼 할것도 아님 ㅋㅋㅋㅋ - dc App
글고 병가는 진짜 아파서 병원에서 진단서 충분히 나올거같으면 그냥 병원부터 가라 기관장한테 거부권이 있긴한데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불이익 주려고 해도 병무청에서 진단서보고 컷함 - dc App
아 그리고 시키면 다해야 하는건 아님 혐오업무만 없어진거고 사고위험업무 같은거는 거부가능하니까 찾아봐라 - dc App
ㄷ
공갤 념글 조작하는 223.62는 유식이한테 제보돼서 영업방해로 조만간 고소당할 예정 223.62=223.33 잘가라 넌 ㅋㅋㅋ
혐오업무 사라진건 팩트고 대신 신체적 정신적 으로 힘든거 입증하면 거부하는걸로 새로 생김
신문고 계속 넣어서 못살게 해줘 - dc App
2 뭔 개소린지 ㅋㅋ 그런 법령 없음
2번은 너무 아픈데 출근을 어케함?
어차피 끌려온 노예주제에 뭘 따지냐ㅋㅋㅋ
진짜 ㅈ되고 셒어서 개소리하는건가
저런식으로나오면 너도 최대한 비협조적으로해 시간만죽치고 민원계속넣어 노예짓2년간 하고나서 징징대지말고 알아서 개척해. 나도 복무지도관 도움 하나도 안됐고 걍 그이후로 일안하고 숨어다님 너한테 화내든 ㅈㄹ떨든 걍 냅두셈 넌 손해볼 거 하나도없는 위치임ㅋㅋ 이거도 못버티면 사회생활 못한다 뭐 다양한 개소리할텐데 걍씹어라ㅋㅋ 2년지나면 생판남임 평생안봄 장담함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문고를 난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