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혐오업무란건 없다.
정확히는 있었는데 사라졌다. 이제는 시키면 당연히 해야한다.

2. 병가는 당연히 거부 가능하다.
아침에 너무 아파도 허가가 안나오면 출근해야한다.
법령에 "근무가 불가능할 시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3. 법령이란게 완벽할순 없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것도 사실은 無법이기 때문에 따라야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