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는 군복무의 일환인점, 유사시 공익근무는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점, 기초군사훈련 대상에 포함되는점 등을 볼때
공익은 국민개병주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휴전상황인 한국 상황을 고려했을때, ILO 판단과 상관없이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집트도 ILO 협약따위 15년간 생깠는데 안될거 없다.
공익근무는 군복무의 일환인점, 유사시 공익근무는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점, 기초군사훈련 대상에 포함되는점 등을 볼때
공익은 국민개병주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휴전상황인 한국 상황을 고려했을때, ILO 판단과 상관없이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집트도 ILO 협약따위 15년간 생깠는데 안될거 없다.
ㄴㄴ의미있다
경북괴냐??그만해라 - dc App
iLO 비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문제는 이게 병역법보다 위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될텐데 병역법보다 위로 치면 고쳐야함 병역법보다 아래로 치면 유지임 고칠 때도 군사적 업무외에 전시 상황이 아니면 강제 노동 금지한다 = 전자로 해석하면 현역 일괄 전환이나 상근으로 전환이고 후자로 해석하면 전시근로역 전환인데 헬조선은 전자로 볼 수도?
Ilo 협약에 대한 판단은 일개 국제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한다. 정부 판단에서 이미 ilo 협약 위배안된다고 결론이 났다
4급 현역이랑 공익 중에 선택권 주는거로 개정 안했겠지 강제징용 아니라는게 정부 입장이었는데 개정한거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옴?
애미없는 두창견새끼ㅋㅋㅋ 이래서 통구이 새끼들은 안된다
아니 이미 공익 관련 29조 조항은 현역 선택권 주는 걸로 2021년에 비준되서 얘기 끝났어. 그 뒤로 ilo에서 29호 조항 언급 한 적도 없음 지금 ilo탈퇴 어쩌구 말 나오는건 인종차별, 노조관련 105조항으로 공익이랑은 전혀 상관 없는데 니들끼리 뭔소리 하고 있는거냐
불합리를 발견했으면 계엄령을 때리든 대통령 직권명령을 쳐하든 없애야지. 어쨌든 눈 감은 두창이도 문제지.
어쩜이렇게 짱개가 위구르 탄압하는거 지적당할때마다 대답하는 내용이랑 똑같을까 솔직히 인권침해인건 아니까 ”우리 법“으로는 합법이다 내정간섭이다 ㅋㅋ 에라이 소짱개년
상대가 힘이 없어서 실제 패널티를 못준다면 인권따윈 ㅈ까도 된다는거네
우덜법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