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는 군복무의 일환인점, 유사시 공익근무는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점, 기초군사훈련 대상에 포함되는점 등을 볼때


공익은 국민개병주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휴전상황인 한국 상황을 고려했을때, ILO 판단과 상관없이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집트도 ILO 협약따위 15년간 생깠는데 안될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