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ILO 협약에 대한 판단은 일개 국제기구가 아닌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이 한다. ILO는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구속력 및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 법원의 공익제도의 ILO 제29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
헌법재판소는 공익제도가 군사적 성격의 역무에 해당해 ILO 협약 제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역병 복무를 선택 가능함으로 강제노동이 아니라 이미 판시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3권분립원칙에 따라 행정부에도 구속력을 지님으로, 구속력이 없는 ILO 권고에 정부의 입장은 절대 바뀔 수 없다.
따라서 ILO 측의 주장과 상관없이 공익제도는 ILO 제29호에 부합한다.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392, 2019헌마56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한편, 이 사건 조약들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되어, 자유권규약은 1990. 7. 10., 강제노동협약은 2022. 4. 20. 발효되었는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 (a)는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강제노동협약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으로 정의하여(제2조 제1항),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제1조 제1항). 이처럼 이 사건 조약들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강제노역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들 모두 ‘군사적 성격의 역무’를 강제노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약들의 ‘군사적 성격의 역무’라는 문언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국가안보 및 국방의 현대적 개념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등 이미 군사적 역무에 연계되어 있고, 이들의 복무는 국가경제발전이나 사기업에 군대를 동원하는 등의 행위들과 구별되며,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비해 유리한 복무 내용을 수행하게 되고, 2021. 4. 13.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현역으로의 선택권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복무 업무조항이 이 사건 조약들이 금지하는 강제노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사회복무 업무조항이 이 사건 조약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강제노역금지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Ilo가 현역/공익 선택권을 부여했어도 전시상황 아니면 현역복무 제외하고 여전히 안된다고 제도 개선하라 했는데 ilo 판단이 공익복무는 군사적 성격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말대꾸하는거임? 저 헌재 판단은 ilo에 12월에 서류 제출하고 이번에 심의결과 나오기 전에 헌재가 판단한건데 ilo가 안된다잖아 차라리 전부 현역 전환할거라 주장하면 동의하겠음
그건 ILO 측 단독 주장일뿐 ILO 협약 위배 여부에 대한 구속력있는 판단은 대한민국 법원이 한다. ILO가 암만 위반이라고 주장해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면 아닌거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ilo는 한국 현역 공익 선택권 안된다고 한적 없는데? 애초에 ilo 29호 조항은 이미 2021년에 비준 다 끝났음 지금 ilo로 얘기 나오는건 인종차별 금지+노동운동 자유 보장하는 105조항이고 공익이랑은 상관 없음
착각하는데 애초부터 ilo가 한국 비판한 주 조항이 105호였음. 공익 29호는 부차적인 이유였을 뿐 정작 한국 인터넷에선 ilo얘기 나오면 공익 얘기밖에 없고 인종차별, 노조는 ㅈㄴ게 까이는게 코미디지만
위원회는 개정안이 국가복무의 맥락에서 징집병에게 병역과 비군인적 성격의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과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병역의무의 맥락과 근거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존재는 제2조 제2항 (a)호가 상정하는 예외의 기초인 국방보장의 필요
위원회는 비상 상황 이외에서 부과되는 국가 복무 의무와 관련하여, 특히 공공 사업 또는 개발 목적을 위한 징집병의 소집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제2조 제2항 제a호)에 따라, 의무적인 병역만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이와 같은 비군사적 업무는 협약에 부합하도록 제한되거나 자원 봉사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된다는 원칙이 입법에 명확하게 반영
반영되어야 합니다(위원회의 2012년 기본 협약 총조사 288항 참조).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의무적인 병역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협약 제2조 제2항 제a호에 따라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업무로 제한되도록 법과 실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뭐가 21년에 비준이 끝남? 이번에도 제도개선으로 선택권 준거로는 안되니 개선하라잖아 니가 뭐가 되는데 니가 끝났다고 주장하면 일방적으로 끝나나봄 존나 어이없네
고졸빡대가리년아 병신같은 이나라법으로 합법인거지 그게 ilo 위반이 아닌ㄱ닌게 아니다 짱깨도 그새끼들법으론 소수민족 강제노동시키고 감금하는게 합법인데 그럼 그게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
저렇게 말하면 일본제국시절 대일본제국 헌법에 위반되지않는 국가총동원법 하위법령에 해당되는 국민징용령도 합법임 아무리 식민지라지만 저 당시 조선인도 헌법 상 대일본제국 신민이고 그 당시 징용은 징병대상인 호적을 본토에 둔 자(일본인 등 내지인)를 제외했기 때문에 징용은 사실 상 군수공장에 소집된 전시근로역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
맞음 그리고 글쓴이는 일본 강제징용은 욕하겠지
ㅅㅂ 그법이 잘못된건데 합법이다 ㅇㅈㄹ ㅋㅋㅋㅋ 흑인 노예제도 당시 합법이고 나치 유대인 차별도 독일정부에서 시행한 합법행위였어 ㅂㅅ아
내가 널 착취할거야 근거는 “내가” 만든 법에 따르면 합법이야 이 무슨 개같은 말장난이냐
곧 공익폐지되고 면제되겠네
아우슈비츠도 독일법으로 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