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 중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제한받지 않도록, 병역법 제32조의3 제2항·제3항·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항·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 모집 기간 : 2024. 4. 9. ~ 4. 16.(추가 모집)
+ 참가 자격 : 사회복무요원(현직)
□ 신청하기 ☞ https://forms.gle/45PkuuxzwdX4ZX2t6
------------기자회견 안내------------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 4.22.(월) 11:00 ~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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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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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까
뉴스원 온라인 기사에 보도된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 국제청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글 참고 바랍니다. 공익 받으신분들께 해당됩니다.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2592246 [사회복무노조] 그 어떤 고충도 맘에 담지마시고 꼭 문의 바랍니다. http://pf.kakao.com/_QxlXpxj
개추
응원합니다
진짜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지방이라서 어렵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