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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 중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제한받지 않도록, 병역법 제32조의3 제2항·제3항·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항·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 모집 기간 : 2024. 4. 9. ~ 4. 16.(추가 모집)

+ 참가 자격 : 사회복무요원(현직) 


□ 신청하기 ☞ https://forms.gle/45PkuuxzwdX4ZX2t6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 소송 진행 절차 안내문 1. 소송 내용 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시위 운동 등 집단행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의 위헌성 2) 헌법소원 청구인 : 사회복무요원 (현직) 3) 침해되는 기본권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침해. 보충역의 일종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함. 2.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공동 대리인단에 변론 권한 위임 동의 - 위 소송은 청구인들이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공동 대리인단에 소속된 변호사들(법무법인 여는 서희원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의 제기, 수행 및 취하에 관한 변론 권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진행됩니다. ※ 공동 대리인단은 현재 서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을 중심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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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 4.22.(월) 11:00 ~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