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부터 개정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사회복무갑질119가 출범하였습니다. 사회복무갑질119는 직장갑질119 산하 노무사·노동활동가들로 구성된 TF로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받는 괴롭힘에 대한 제보 및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갑질119는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갑질 유형을 5개로 분류하고, 각 갑질 유형에 대한 피해경험을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괴롭힘 및 갑질을 겪고 있는 경우 소통가능한 연락처와 함께 구글독스에 제보해주시면 노무사 및 노동활동가가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 및 괴롭힘 실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 기간 : 4월 12일 ~ 4월 26일(2주간)
+ 설문 대상 : 사회복무요원(소집해제자 포함)
+ 결과 발표 : 4월 30일(화)
*희망자에 한해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신청하기 ☞ https://forms.gle/qHNm53hQzJUjL2iSA
https://forms.gle/qHNm53hQzJUjL2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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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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