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전날(29일) A 씨(23)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30분쯤 성동구 금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7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동안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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