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복무 사유를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말도 안되는 것들이고
딱 하나 걸릴만 한게 7번이다
그런데 7번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명확하게 적혀있다
그러면 개척질을 할때 배가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등의 정당한 이유로 일을 개같이 하고
복지사가 그거가지고 뭐라고 하면 인권침해라고 민원넣으면 당해낼 방법이 없다
또한 복무연장의 최종 결정권자는 놀랍게도 시장, 구청장이다
그런데 시장과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어지간하면 일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까딱하면 행정소송으로 끌려갈 우려가 있는 애매한 연장복무 사유에 도장을 찍어줄리가 없다
개추
소해한지 4달됐는데 맨날 대들던 나도 복무연장은 안당함 ㅋㅋ 할거하면서 출퇴근만 잘지키면 복무연장 할 방법이 없음 그냥
초과연병가
5번도 많이 당함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뭐 어떤거 말하는거임?
병역법 45세 대안반영폐기 연장도 필요해!!!
복무연장 별거 아닌데...? 올리면 해줘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 시장 구청장 적혀있어도 결국 담당자 권한임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단체장이 발급해준다고 법에 적혀 있어도 시장이 도장찍어주지 않는 것처럼 시장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가 해주는거지
알지도못하면서 글을써놨노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