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복무 사유를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말도 안되는 것들이고 

딱 하나 걸릴만 한게 7번이다 

그런데 7번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명확하게 적혀있다 

그러면 개척질을 할때 배가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등의 정당한 이유로 일을 개같이 하고 

복지사가 그거가지고 뭐라고 하면 인권침해라고 민원넣으면 당해낼 방법이 없다 


또한 복무연장의 최종 결정권자는 놀랍게도 시장, 구청장이다 

그런데 시장과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어지간하면 일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까딱하면 행정소송으로 끌려갈 우려가 있는 애매한 연장복무 사유에 도장을 찍어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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