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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곳 다뒤져도 정보가 없어서 질문좀함

선복무로통지서 날라왔는데
요양원이라 근무지 바꾸고싶기도 하고 12월달 소집인데 1월중순쯔음에 해외여행 일정을 잡아놔서 못갈거같음


1.사회복무요원통지서 날라온거 미룰수있음? 미뤄서 연기되면 근무지도 바뀜?


2.만약에 오늘 미뤄서 연기하면 이번 11월달~12월달 공익신청 가능함?

3.이번 11~12월달 공익신청했는데 만약 확정이 났음
근데 소집일이나 훈련소가는게 1월달 이전으로 확정돼서 못갈거같으면 근무지는 바꾸지않고 날짜를 미룰수있음?

별개로 키공익인데 훈련소가서 신검받을때 키 커져있으면 현역끌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