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공이고 다리수술해서 공익왔는데


허리디스크 환자임을 고지 했음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게하면 재지정 사유라는 글을 봤는데


다리 수술을 해서 많이 걷는게 부담이 되는데 계속 이동수업, 체험학습 보조 따라가기, 등하원 지도하는거도 재지정 사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