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생입니다.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 다닌 다음 2023년도에 훈련소에 현역으로 들어갔다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볼려고 재학생입영연기를 신청하고 치료를 받아서 작년 6월에 정신과 쪽으로 4급판정을 받았어요.올해는 따로 공부를 하기 위해 휴학해서 2026년도에 바로 복학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원래 대학생들은 재학중에 장기대기면제 카운트가 안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카운트가 올라가지만 귀가자는 공익판정을 받은 날짜부터 세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 전화해보니까 제가 재학생입영연기를 신청해버려서 귀가자라도 장기대기면제 카운트가 안 올라가고 내년 2026년에 졸업하고 나서부터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4학년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공익신청을 계속 해서 졸업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졸업하고 얌전히 장기대기면제를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공익신청은 작년에 한번해서 떨어진 상태고 이번년도는 내일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