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11항을 보면
1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13.12.4., 2020.2.6.>
이렇게 써져있는데
여기서는 5순위여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로서 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로 소집순위를 조정하되,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소집순위를 따른다. <신설 2018.6.27., 2025.2.10.>
별도소집순위를 따른다는데
이러면 정공도 우선소집선발되면 직권소집 된다는거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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