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4급) 이하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 등급이 1~3급으로 나왔더라도 현역병으로 전환되지않고 공익 처분을 유지하나요? 현역복무 희망자를 제외하고요
재병역판정검사 관련 질문
익명(211.40)
2025-11-12 2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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