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난청 한쪽 정상 다른 한쪽 중도난청 (약 47) 인데 일단 병무청 표 기준 한쪽 정상 다른한쪽 41이상부터 4급 판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들을 준비할라고 찾아보는데 의무기록지라고 (18세 이전의 청력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필요하다는데 제가 어렸을때부터 귀가 남들보다 안좋은건 알았는데 성격이 좀 많이 나태한편이라 병원을 안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 그래서 청각검사 3회 뇌파검사1회 서류만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각 관련으로 공익 받으신분들 질문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익명(116.126)
2025-11-17 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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