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사 안 갔는데 서울로 곧 이사감 (이전에도 서울임)


근데 근처 경기도시가 ㅈㄴ가까워서 여기로 박았는데 


이거 빨간 글씨로 출톼근 가능 인접 타시군이면 가족및 친인척 거주라고 해놓으라해서 해놨는데 


이래 해놨으면 직권취소 될일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