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2)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 및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미입영시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군간부후보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각종 병적에 편입된
1212(172.226)2025-11-20 14:43:00
저도 논리상 재검 안받아도 된다 인거 같은데
전화로 문의하니까 올해 재검은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상한게 이러면 애초에 본인선택이 안된다는데…
전 뭔지.. - dc App
재검은 받으셔야 할거 같고 3급 나오면 취소가 되는건지 그건 병무청한테 물어보셔야 할것 같아요
일단 3급 나오면 님 공익못함
님아,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릴테니 님도 어케댓는지 알러주셈.제가 이해하기로는 ‘재검전에 입영일자가 확정’이면 재검은 자동취소/아니면 병무청에서 취소해줄거임.즉 재검의무가 없음. 입영일자 확정이 무엇이냐인데,님이 지금 공익근무(입영) 날짜가 확정낫으니, 님은 ‘재검안받아도된다’가 제 결론임. 논리상으론 이런데 실제로 어떤지 확인좀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2)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 및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미입영시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군간부후보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각종 병적에 편입된
저도 논리상 재검 안받아도 된다 인거 같은데 전화로 문의하니까 올해 재검은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상한게 이러면 애초에 본인선택이 안된다는데… 전 뭔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