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경기도 사람인데 
대학때문에 충남에서 자취했음
자취방으로 전입신고 되있어서 자취방 주변으로 일단 잡았는데 

이런 경우에 합격하고 나중에 본가로 주소지 옮기면 어케됨? 
근무지랑 본가랑도 별로 안 멀어서 왕복 3시간 이내긴 함 
근데 도가 다르면 원래 신청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 근무 중에 취소되고 그러기도 함?? 
아니면 재배정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