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해당 연가는 일수를 잘라서 쓸 수 있는 건가요?
* 예를들어, 내년 12월 26일(연장 5일 미포함)에 소집해제인데, 현재 제가 1년차 13일 중 연가를 하루 쓴상황이라 22일 남았거든요.
'제가 원하는 5일'만 1년차 될때까지 쓰고 남는 기간을 복학전에 저축해서 소집해제직전에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룰려면 한번에 미뤄야하나요?
그리고 미뤘다면 연가사용이 정해진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즉, 소집해제 전 1년차에 썼어야할 8일연가를 2년차에 하루 더 써서 7일 연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타대)계절학기를들으려면 복학 서류처리가 돼야해서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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