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쓰러짐. 쓰러지는 과정의 기억이 없어서 확실히 기절했던 거 같고 몸을 못가누니까 부모님한테 끌려나와서 앉아서 쉬니까 진정되서 응급실 안갔음. 일단 전조 증상이나 실신 후 증상은 미주신경성이랑 다 겹치긴 하고 예전에도 쓰러진 적 있었는데 그 땐 그냥 넘겼었음 별거 아닌 줄 알고. 전조는 그냥 일상이고 실신으로 직접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두번째라 다 넘김 걍.
미주신경성으로 검사해서 양성 나오면 4급 가능함? 23년도에 신검 받았어서 재검 들가면 옛규정 적용인데 옛규정으로도 응급실 기록 따졌다고 하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네.
그냥 약 받고 1년 채워서 ㄱㄱ - dc App
재검받을때 규정은 신검받을때 기준인가요??? 저도 23년도에 신검받았고 미주신경성 최근에 양성떴는데 궁금합니다.
나무위키 펌이긴 한데 맞는거 같습니다. 병역처분병경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첫 신검 당시 규정 적용이라네요.
@글쓴 공갤러(118.222) 감사합니다 혹시 나무위키 링크 알 수 있을까요?
@공갤러2(1.247) https://namu.wiki/w/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s-5.1 '5.1. 2024년 2월 1일 개정안' 다섯 번째 줄에 유의할 점으로는~ 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갤러2(1.247) 혹시 재검 받으러 가실꺼면 나중에 결과라도 정보공유 가능하실까요?
@글쓴 공갤러(118.222) 네 가능합니다.
24년기준임 옛날기준아님
구글에서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진짜 응급실 기록 없어도 되는걸까? 아님 어디 병무청인가 차이인가
@글쓴 공갤러(118.222) 다. 진단 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최근 1년이내 두 번 이상 실신의 병력이 객관적인 기록(응급실 의무기록등)으로 확인되고 2회 이상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단, 기립 경사테이블검사에서 수축기 혈압의 명확한 저하가 있는 경우는 검사투여 이전의 검사 결과만 인정한다): 4급 있어야함
@글쓴 공갤러(118.222) 나무위키 저거 개소리인게 내가 22년에 받았을땐 국방부 1061호령이었고 24년에 재검받았을땐 1139호령이었음
@노아선배 하 또 나무위키가 나무위키 한거였냐..
@노아선배 미주신경성으로 재검 받으러 가신거죠?
@글쓴 공갤러(118.222) ㄴㄴ 다른질병인데 신검결과에 국방부령 1139호라 적혀져나옴
@글쓴 공갤러(118.22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2966205&search_pos=-2933646&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재검&page=3 병역처분변경원은 제외인가보네
@노아선배 좀 난독이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병역처분변경원으로 가면 1139적용이란건가요..?
@글쓴 공갤러(118.222) 1139호로 적혀져만 나오는걸수도있음 규정만 예전기준인거같음
@노아선배 답변 감사합니다!!
종전 기준 적용받는거 맞으니까 믿져야 본전으로 가 보세요
결과지에도 1061호로 찍혀나올거임
@초보자 넵 준비해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아무리 읽어봐도 님이 종전기록 적용받는거 아닌것같은데…
나도 22년에 신검받고 올해 미주신 양성 떠서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봤는데 2024년2월1일 새 기준 적용 이전에 이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2024.2.1 이전에 입영판정검사(훈련소 가서 하는거) 받은 사람이 옛규정 적용 대상이지 그냥 2024.2.1 이전에 신검 받은 사람은 옛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것같아여,,,
@공갤러5(49.161) ㅇㅇ그런듯함.. 님 미주신경성으로 공익준비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