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같은 곳에서 돌발상황 아닌데 핸드폰 보지말고 학생들 봐라하는데
간간이 폰보다가 교사가 반복적으로 지랄하고 담당자가 경고장 먹인다고 하면 연장당함??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되서 경고장 받고 연장되는거냐??
특수학교 같은 곳에서 돌발상황 아닌데 핸드폰 보지말고 학생들 봐라하는데
간간이 폰보다가 교사가 반복적으로 지랄하고 담당자가 경고장 먹인다고 하면 연장당함??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되서 경고장 받고 연장되는거냐??
난 사고만 치지말고 조용히 폰하라하던데
근무태만으로 복무연장 당할 수 있음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하나?
가능하기는 함 ㅇㅇ 폰 사용으로도 되는게 나랑 3개월 정도 같이 일하다 먼저 소해한 공익놈이 업무거부하고 폰만 주구장창 써서 12일인가 연장당함 ㅋㅋ
근무기강 문란행위로 포함될 가능성 있다 법리상
근무지 나름인데 님은 그래서 안좋은 근무지라 쩔수임
나는 폰해도 아무도 뭐라 안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