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규정 제29조의2에 따르면,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이 사건 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규율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르면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사방호경비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경무계에 제출하고 근무를 마친 후에 회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청사방호경비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규율 제3조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민원인 응대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민원인 응대 업무가 아니라 청사방호경비 근무 중에 있었으며, 근무 중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 청사방호경비 근무 중 휴대전화 제출조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고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사회복무요원의 자율에 맡기고 매일 확인·점검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사방호 공무직은 2022. 1. 19.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청사방호 공무직이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존의 직무상 명령이 소급하여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22 , 2022.06.21)

참고하셈

-SNU S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