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수가 주업무라는데 서류에 도장 600번 사진 600번 찍는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의2에 단순노무에 해당되서

신문고쓰면 먹히나


2.

자전서 회수를 1100대를 한다는데 이것도 단순노무해당되서

신문고쓰면먹히나 혹은 허리나 어깨로 4급판정아니더라도 병원 진단서로 아파서 못하겠다고하면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