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상병6호봉)였는데 12월기준 전역은 26.04.27이고


현부심을 통해



12월27부로 공익으로 전환되었음




질문 1,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을때 바로 근무 투입이 가능한지, 투입전에 교육 듣는다는 말도있어서 


질문 2, 군적금 공제로 급여에서 빠져나가는지


질문 3, 지금은 육군 전역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고 아직 근무투입 전이니 국방부 시계 멈춘거고 이제 그냥 민간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