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2일전에 제복신청하고 소집날 바로 재지정했는데 제복은 아마 전근무지로가고 나는 현근무지에서 신청한제복안받았고 선임이 입던 제복 놔두던데 사복입으라는데 신문고 쓰려는데
1.이거 제복안입은거로 기관장이 문제삼으면 바로 복무연장임?

2.제복입을려면 전근무지에 있을 제복받아야되는데 가능한가

3.돼공이라서 선임이입던제복 안맞을텐데 이거또는 제복받은적없다로 행정심판하면 복무연장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