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118.50)
7급 되어서 취소된 경우에 대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규정이 없네. 그런데 애초에 17조 1항 5호가 치료 하느라 시간 썼는데 또 다시 기다리라 하면 인간적으로 불합리하니깐 이렇게 하란거고, 7급 경우에도 불합리한건 마찬가지니깐 똑같이 되지 않을까 법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
익명(222.117)2026-01-01 12:35:00
답글
@ㅇㅇ(118.50)
7급 받았을때 이전 대기기간을 인정하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데 예전에 기다린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지 않나?
익명(222.117)2026-01-01 12:38:00
답글
@ㅇㅇ(222.117)
글게...참 이게 특이한 케이스라
병무청에 물어보는게 정확할거 같긴한데 병무청 직원도 잘 모를듯...ㅋㅋ
ㅇㅇ달라
정확히는 신청 취소, 소집통지 연기임
신청 말고 특정한 이유로 직권소집이 취소되는거
정확히는 이거: 17. 소집통지 후 제17조제1항제5호(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통지가 취소된 자는 소집통지되기 전의 기산
그리고 관련 조항 알고 있음?
@ㅇㅇ(222.117) 소집 취소는 진짜 특이케이스인거같은데 궁금한게있음 병무청에전화해보셈
@ㅇㅇ(222.117)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소집통지가 나오고, 그 이후로 형 확정을 받거나 정신과4급으로 바뀌어서 해당 복무기관 근무에 제한이 걸려 직권소집이 취소된 경우 장기대기 기산시점이 이전 그대로 유지된다는거 같음
@ㅇㅇ(118.50) 근데 소집통지가 근무시작일 한달전쯤 나온다는걸 감안했을때, 저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듯
@ㅇㅇ(118.50) 내가 궁금한게 연기되면 직권소집 우선순위가 되잖아 그럼 이 경우 정공으로 우선순위 5급인지 아니면 연기한걸로 쳐서 소집이 되는지인거지 그리고 애초에 정공인데 연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임
@ㅇㅇ(118.50) 정공은 직권소집 거의 안하니깐 애초에 연기된다는게 어렵기도 하네
@ㅇㅇ(222.117) 일반 4급 공익인 사람이 정공이 근무불가능한 기관에 직권소집을 받고(?) 그 후 근무시작일 전까지 재검을 받아서 정공4급 판정을 받은 경우 소집은 취소되고 소집순위 5순위로 변경되어 이후 직권소집되지않음, 장기대기 기간은 초기화 x 일케될듯?
@ㅇㅇ(118.50) 나도 같은 결론이긴 한데 근거가 부족함 왜 5순위가 된다고 생각함?
@ㅇㅇ(118.50) 5순위가 아닐 이유가 없지 않나?
@ㅇㅇ(118.50) 그냥 취소만 되는거면 그렇긴 한데 연기되는거면 얘기가 다르지 아니면 연기되는게 아니라 생각하는거임?
@ㅇㅇ(118.50) 애초에 연기되면 초기화되는데 이 경우엔 아니니깐 연기가 아닌건가
@ㅇㅇ(222.117) ㅇㅇ연기랑은 다른듯
@ㅇㅇ(118.50) 그럼 만약에 4급 말고 7급 받아서 나중에 다시 4급 받으면 7급받기 이전으로 장기대기가 유지가 되겠지?
@ㅇㅇ(118.50) 7급 상태에선 애초에 소집이 불가능할꺼고
@ㅇㅇ(222.117) 어..그건 좀 다른얘기인듯
@ㅇㅇ(118.50) 왜?
@ㅇㅇ(118.50) 소집통지후 7급받아서 입영이 취소되는경우는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ㅇㅇ(118.50) 7급 되어서 취소된 경우에 대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규정이 없네. 그런데 애초에 17조 1항 5호가 치료 하느라 시간 썼는데 또 다시 기다리라 하면 인간적으로 불합리하니깐 이렇게 하란거고, 7급 경우에도 불합리한건 마찬가지니깐 똑같이 되지 않을까 법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
@ㅇㅇ(118.50) 7급 받았을때 이전 대기기간을 인정하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데 예전에 기다린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지 않나?
@ㅇㅇ(222.117) 글게...참 이게 특이한 케이스라 병무청에 물어보는게 정확할거 같긴한데 병무청 직원도 잘 모를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