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현재 정공으로 빠졌고, 2스택 쌓음.

작년, 제작년도 그렇고 꾸준히 행정에 신청했지만 불합격 되어서 아마 이번년도 안에 강제 소집 못받으면 장기대기로 넘어가서 한 30살 쯤에 재검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냐??


찾아보니까 공익 판정 받은 해를 기점으로, 3년째 되는 해 12월 마지막 날까지 소집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면제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임?


몇년전에 물어봤던거로 기억나는데, 내가 기억한게 맞는건지 재확인차 물어본다.


그리고 면제 처리 될시, 이후에 회사 지원할때 병역 적는 곳에 뭐라고 적어야하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