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현재 정공으로 빠졌고, 2스택 쌓음.
작년, 제작년도 그렇고 꾸준히 행정에 신청했지만 불합격 되어서 아마 이번년도 안에 강제 소집 못받으면 장기대기로 넘어가서 한 30살 쯤에 재검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냐??
찾아보니까 공익 판정 받은 해를 기점으로, 3년째 되는 해 12월 마지막 날까지 소집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면제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임?
몇년전에 물어봤던거로 기억나는데, 내가 기억한게 맞는건지 재확인차 물어본다.
그리고 면제 처리 될시, 이후에 회사 지원할때 병역 적는 곳에 뭐라고 적어야하냐..? 면제??
면제있을경우 면제, 없으면 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