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공익근무요원 제도 도입 당시 국회 회의록 속 발언은 “정부 제출 법안”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국방부 장관 이양호가 직접 출석해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회의록 속 발언 인용 (요지)
국방위원회에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군 소요 충원 후 남는 보충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병무청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방위소집제도의 폐지로 발생하는 잉여 병역자원을 사회복지·행정 분야에 투입하여 국가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애초에 옛날에는 현역병이 넘치니까 -> 같은 건강한 신체임에도 누구는 현역, 누구는 보충역으로 판정받아서 군대를 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드니까 사회복무요원 제도 도입.
현대의 병역제도가 지랄난 이유 -> 병역자원이 줄어드니까 신체급수 판정 라인을 점점 낮춤. 사람은 줄어드는데 입법하고 병역법 개정하면 될꺼를 군대식 일처리로 20몇년간 커트라인만 낮춰옴
그 결과 -> 신체 건강하면 예외없이 현역. 조금 아파도 현역. 좀 많이 아프다 싶으면 공익. 죽기 직전이면 면제
현대의 병역제도 요약 -> 몸 아픈 사람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부려먹는 현대판 노예제도
다른 나라의 사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대체복무(Zivildienst, Civil Service)는 주로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군 복무가 어렵다고 판정되면 → 면제 처리합니다.
즉, 한국처럼 “중등도 장애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리스, 터키 등 일부 징병제 국가
신체적 조건이 약한 경우, 군 복무 대신 행정·지원 업무에 배치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국처럼 제도화된 “사회복무요원”이라기보다는 군 내부 보직 조정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적 이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회복무로 전환.
장애나 질병으로 군 복무가 어렵다면 대부분 면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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