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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3급일때 입영연기를 한번 하고
2024년 5월 31날 입영 연기가 해소됐는데

2023년 12월 19일날 공익 판정을 받았거든.


찾아보니까 공익 판정 받은 날부터 3년동안 배치되지 않아야 장대면이라 하더라고.


그럼 내가 입영연기 끝난 24년 5월 31일이랑 관계 없이


23년 12월 19일날 부터 3년 지나면 그냥 장대면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