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에는 소득분위가 높긴했는데 이혼 예정이라 한부모가정이 될건데 정확히 언제 행정처분 되는건지는 모르겠고 이혼한다해서 바로 한부모가정이니 차상위계층이니 바로 인정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