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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52세 소급시킬때까지
익명(117.111)
2026-02-17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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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병역법 52세 소급적용 시키소서ㅠㅠ
대한민국 헌법 제 125조(국방의평등)병역은 성별 질병 학력 외모 나이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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