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왜 이제 묻냐고 할 수도 있는데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새로운 사회복무 요원이 와도 오히려 짬 대우가 아닌 새로운 요원을 감싸고 쉬라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인은 2024년 3월 훈련소 입소 후 3일 만에 발목 부위 건초염으로 귀가 조치된 이력이 있으며, 이후 2024년 7월 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배치된 복무기관은 유치원이었으며, 해당 기관은 성인용 의자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해야 했고, 특수 장애 지원 업무 특성상 아동의 돌발적인 움직임(지속적인 이동, 돌발 행동 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발목 부위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병무청 담당 지도관 및 복무기관 주무관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시에는 명확한 병명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진단서 및 처방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복무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복무기관 변경을 전제로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하며 대기하고, 병무용 진단서 발급 이후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해당 안내에 따라 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복무기관 변경을 기다리며 추가적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경 병무용 진단서상 ‘족근동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분할복무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경 인사이동으로 담당 지도관이 변경된 이후, 기존 협의 내용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존 복무기관으로의 복귀를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은 기존 지도관의 안내 및 협의에 따라 행동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병가 사용 및 복무 공백은 개인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닌, 기관 환경 및 건강 상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초등학교로 복무기관이 변경되어 근무 중이며, 이는 초기 유치원 배치가 신체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병가 및 연가 초과 사용을 사유로 복무기간이 약 6개월 연장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구하고 싶어서 글 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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