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내
<역종변경자 적금 추가가입 안내>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 복무 중 가입했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 해지하면 적금을 추가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격 : 남은 복무기간 1개월 이상인 자
○ 가입방법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 현역병 복무 중 가입하여 만기해지한 은행 외 타 은행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최대 3개월 ~ 1개월 이상 범위
* 적금 4회 납입 시에도 최대 3회 납입분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이후 지금(2~3개월 소요)
※ 현역병 복무 중 ① 적금을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② 가입한 적금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가입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연락처】055-279-9358
★병역이행 관련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가입자격확인서 어디서 떼야할까요?
은행은 그냥 kb랑 ibk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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