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 기간 : 2026년 4월 1일(수)~22일(수) 24:00까지
+ 제보 방법 : https://forms.gle/YFx9Dk4hD3zTFnmu6
+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검색
<제보를 받습니다>
사회복무유니온에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의 효과성 및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증언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인터뷰는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시 모자이크와 가명 사용으로 익명성 보장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용자에 의한 괴롭힘
- 현행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 그러나 민원인·이용자에 의한 괴롭힘 역시 괴롭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 이에 민원인·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 해당 사유로 업무 변경 등을 신청하였는데 반려되신 분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공론화하실 수 있습니다.
+ 괴롭힘·부당대우·부당업무지시 등
- 법 제정으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증거수집·복무기관 재지정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론화를 희망하시는 경우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괴롭힘 신고 후 복무기관에서 불공정 조사·괴롭힘 불인정
-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복무기관 내 괴롭힘)은 복무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에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에 괴롭힘 신고 후 복무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제보 부탁드립니다.
①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복무기관에서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② 조사 과정이 형식적이거나 행위자(가해자) 편향적인 경우
③ 조사자는 괴롭힘으로 판단하였는데 복무기관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 괴롭힘 신고 및 복무기관 재지정 과정에서 부당 대우
- 용기를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하도록 회유하는 경우 및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들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 또한,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이유 없이 거부되신 분을 찾습니다.
- 재지정 불승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론화하거나, 문제사례를 수합하여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희망하시는 경우 인터뷰를 통해 공론화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될 예정입니다.
■ 위 사례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부당한 사례를 겪으신 분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사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보해주신 분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및 복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회복무유니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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