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방에서 식판, 반찬통 설거지, 짬통, 음식물 정리, 주방청소(배수구 찌꺼기 청소, 식당 바닥닦기 등), 간간히 재료 손질(칼x)합니다.


일단 사회복무요원 주 임무표에는 주방설거지가 적혀있지 않고, 

그 옆에 적힌 기타업무란에 ‘주방설거지’가 있지만.. 


로테이션을 돌며 주방에서 일하는 주간이 되면, 주 임무는 하지않고 하루종일 혼자서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만 진행합니다. 

(요양원 시설이 90인이 넘는 어르신이 계시는 큰 시설이라 설거지 식판이 엄청 나옵니다. 또한 공익 인원은 4명정도 있는데 혼자서 전부 이걸 담당하는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보건증 없이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없네요.


저는 보건증 없이 주방에서 근무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 규정 내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부당하다고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