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월1회 주는걸로 총 10일 특휴썼는데
저번에 기관장 특별휴가 받아서 총 특휴 11일 써버렸는데 하루 연가로 돌려야 하나요?
특휴 최대 연10일 인거죠?
특휴는 어떻게 해야 담당자가 쓰게 허락해주는 건가요 제 근무지 담당자는 대가리 골 비어서 특휴가 뭔지도 몰라서 14개월 넘게 힌번도 못 씀
사회복지임?
@공갤러3(211.46) 네 아센이요
저희 담당자님도 몰랐으셔서 교육때 받은 내용이랑 병역법 시행령 59조 보여드리니까 병무청에 전화해보고 확인된다음 그때부터 주셨어요
@글쓴 공갤러(211.36)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아 보니까 항목별로 특휴 최대일수가 나눠져있네요 다행
그걸로 받는 특휴는 연10회 기관장 재량으로 주는고 5회 더 있음
특휴는 어떻게 해야 담당자가 쓰게 허락해주는 건가요 제 근무지 담당자는 대가리 골 비어서 특휴가 뭔지도 몰라서 14개월 넘게 힌번도 못 씀
사회복지임?
@공갤러3(211.46) 네 아센이요
저희 담당자님도 몰랐으셔서 교육때 받은 내용이랑 병역법 시행령 59조 보여드리니까 병무청에 전화해보고 확인된다음 그때부터 주셨어요
@글쓴 공갤러(211.36)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아 보니까 항목별로 특휴 최대일수가 나눠져있네요 다행
그걸로 받는 특휴는 연10회 기관장 재량으로 주는고 5회 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