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가지각 및 병가조퇴 등 1일 미만의 병가: 증빙서류 미제출


2. 3일 이하 병가: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다만, 복무기간을 통틀어 6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미제출)


병가 6일 쓰고난 후 병가지각, 조퇴해도 서류 안 내도 됨?